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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퇴직 후 재취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면? 구직급여, 연장급여

by 아르미르 2023. 11. 13.

 

[퇴직 후 재취업, 안정된 미래를 위한 혜택]

 

퇴직 후 재취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활 안정은 우선시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구직급여와 연장급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재취업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구직급여와 연장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연장급여

 

[목차]

▶ 사업목적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사업추진체계 (지원절차)
▶ 문의처
▶ 마치며...

 


 

사업목적

재취업 중인 근로자를 위한 사업목적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1.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퇴사자 중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2. 예술인의 경우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노무제공자의 경우는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재취업 준비중인 근로자

 

 

지원 내용

1. 구직급여

① 지급 기간 :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② 금액 :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가 지급됩니다.

③ 1일 상한액 :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④ 1일 하한액

- 근로자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80%로,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61,568원입니다.

- 예술인의 경우는 기준보수의 60%로, 16,000원이며, 노무제공자의 경우는 기준보수의 60%로, 26,600원이 적용됩니다.

 

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 연장급여

개별연장, 훈련연장, 특별연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각각의 지원은 특별한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① 개별연장

- 대상: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 혜택: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추가로 연장하여 지급

 

② 훈련연장

- 대상: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

- 혜택: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원

 

③ 특별연장

- 대상: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 혜택: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추가로 연장하여 지급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퇴직 후 신분증 지참)

 

재취업을 위한 근로자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퇴직자)

-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자가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일 지정 (1~4주) - 고용센터

-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기반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실업인정일을 지정합니다. 이 단계는 1주부터 4주 사이에 이뤄집니다.

③ 재취업활동 수행 (수급자)

- 수급자는 인정된 수급자격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④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수급자)

- 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해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⑤ 신청서 접수 및 재취업활동 검토 (고용센터)

-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을 검토합니다.

⑥ 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 (고용센터)

- 고용센터에서는 실업인정이 확인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워크넷(www.work.go.kr)

 

마치며...

퇴직 후의 길은 어렵고 불안정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원을 받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재취업 여정에서 행운을 빕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