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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

by 아르미르 2023. 10. 1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의 대상, 내용, 방법, 문의처,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목차]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 신청방법
▶ 문의처
▶ 주의사항

▶ 마치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은 대상을 위해 제공됩니다.

 

1.1 소득인정액 기준

이 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게 적용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23년도의 경우,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623,368원, 의료급여 기준은 831,157원, 주거급여 기준은 976,609원, 교육급여 기준은 1,038,946원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부양의무자란 의료급여 수급자의 가족 중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만 290원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2.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에는 1종과 2종이 있으며, 각각 특정 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2.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가가구와 고령자에게는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 (5년) 1,241만원(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주거급여

 

2.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만 5,000원 - -
중학생 58만 9,000원 - -
고등학생 65만 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육급여

 

2.5 그 밖의 지원

그 밖에도 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제공됩니다.

해산급여는 출산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을 지급하며, 장제급여는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이 제도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LH마이홈 (☎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1599-2000)

 

주의사항

이 글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주며 어려운 상황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