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르 복지정보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사업 및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

by 아르미르 2023. 11. 8.

 

[창원시에서 진행하는 긴급거처 월임대료와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

 

창원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거처 월임대료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은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미래를 밝게 그리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창원시에서 진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거처 월임대료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목차]

▶ 사업내용
▶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사업
▶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
▶ 기타문의
▶ 마치며...

 


 

사업내용

1.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8만원 한도(후불제 지원)

 

2.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 지원금액 : 대출이자 월 34만원 한도(후불제 지원)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사업

1. 신청대상

창원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고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대상자(피해자등 불인정자를 제외) 중에서 LH 공공임대주택 긴급거처에 입주한 사람들이 이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입니다.

 

2. 신청기간 : 2023년 11월 6일(월) ~ 11월 17일(금) 09:00 ~ 18:00

 

3. 신청방법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방문 접수(토요일, 공유일 제외) 하시면 됩니다. ※ 우편, fax,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4. 신청인 : LH 공공임대주택 입주하여 월임대료 납부 후 지원 신청

 

5. 지급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결정 ⇒ 후불제 지급

※ 후불제 지급이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LH공공임대주택 긴급거처에 9월에 입주 완료 후 10월부터 11월 납부한 월임대료를 납부한 임대료 지원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6. 지 급 일 : 2023. 12월중

 

7.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④ 전세사기패해자등 결정문 사본

⑤ 월임대차 (월세) 계약서 사본

⑥ 월 임대료 납부 증빙서류 -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재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⑦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통장)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⑨신 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

1. 신청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들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의 대상자 중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 그룹에 속하지 않는 불인정자는 제외됩니다.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또는 대환대출 등을 받은자가 해당됩니다.

- 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2. 신청기간 : 2023년 11월 6일(월) ~ 11월 17일(금) 09:00 ~ 18:00

 

3. 신청방법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방문 접수(토요일, 공유일 제외) ※ 우편, fax,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4. 신청인 :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자납부 후 지원신청

 

5. 지급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결정 ⇒ 후불제 지급

 

※ 후불제 지급이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LH공공임대주택 긴급거처에 9월에 입주 완료 후 10월부터 11월 납부한 월임대료를 납부한 임대료 지원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7.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③ 전세사기패해자등 결정문 사본

④ 대출사실 확인서 (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⑤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은행 발행본 제출)

⑥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통장)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⑧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

 

 

기타 문의 

창원시 주택정책과 (☎ 055-225-4175)

 

마치며...

이번에 안내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은 창원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삶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