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을 위한 지원책 소개]
최근 경상북도에서는 가족들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상북도의 출산장려정책 중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마치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 지원대상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2. 지원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됩니다.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대해 전액 지원(무료) 됩니다.
- 중위소득 75% 초과 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합니다.
3.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양육공백입증서류, 통장사본 등
※ 사전 유선 확인 후 방문 하세요.
[육아 부담을 줄이는 경상북도의 노력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경상북도 농어촌지역 거주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이 해당됩니다.
- 1천m2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농어업인(외국인 여성 농어업인도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출산으로 인한 영농공백 방지를 위한 영농도우미 이용 지원 합니다.
- 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지원 되며,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270일 기간 중 이용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사전 유선 확인 후 방문 하세요.
[농촌에서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지원책은 가족농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가족 전원이 해당됩니다.
2. 지원내용
- 당해연도 가족전원 진료비 및 약제비 1가구당 5만원 지원(연중1회) 됩니다.
- 제외항목: 건강검진, 스케일링, 미용목적 시술 등 제외됩니다.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 사전 유선 확인 후 방문 하세요.
[다자녀 가족을 위한 진료비 지원은 가족의 건강을 지키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마치며...
경상북도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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