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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을 위한 지원 제도 소개

by 아르미르 2023. 11. 20.

 

[새로운 시작,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도전이지만, 그 도전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지원이 있습니다. 이제는 낯선 곳에서의 창업 및 주택 구입을 꿈꾸는 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제도는 어디에서든 적응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을 위한 지원 제도

 

[목차]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신청자격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내용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방식 및 형태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선정단계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신청방법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문의
▶ 마치며...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1.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 비어업인으로 사업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귀어 창업을 위해 2021년도 이전에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65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됩니다.

 

2.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한 사업대상자 중 이미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귀어창업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신청자격

1. 귀어업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재촌비어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어업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귀어업인 및 재촌비어업인 모두 부부의 경우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의 자세한 내용은 귀어귀촌 종합센터에 문의하세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내용

1. 창업자금 

사업 대상자 당 최대 3억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는 2.0%이며, 5년 동안 거치 후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분야입니다:

- 수산 분야 : 어업, 양식업, 소금 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 어촌 비즈니스 분야 : 어촌 관광, 해양수산 레저

- 수산물 가공·유통업은 어업·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며, 어촌 비즈니스 분야의 창업은 농신보 신용보증 지원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2. 주택마련 지원

세대당 최대 7,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는 2.0%이며, 5년 동안 거치 후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 가능합니다.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재촌 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지원대상자의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을 일부 완료한 경우에도 담보(신용·물건)를 제공하여 수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해양수산부가 대출 이자 차액을 지원해 줍니다.

 

주택구입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방식 및 형태

1. 지원방식

- 신속한 창업 유도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 대상자 중 대출 신청을 먼저 한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기한 내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완료 기한: 사업 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지원형태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일부 완료하거나 전체를 완료한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자 차이를 지원합니다. 이때의 이자 차이는 기준금리 대출금리에 2.0%를 적용한 것입니다.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어업인 등)
서류, 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사업시행자/ 수협)
사업신청자
심사 및 보고
(사업시행자 →해수부)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해수부→사업시행자/수협→사업신청자)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귀어 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문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마치며..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제도는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어촌과 농촌으로의 이주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창업과 주택 구입은 큰 도전이지만, 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음으로써 그 도전을 더욱 희망차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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