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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경기도 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접수 ....8월21일까지

by 아르미르 2023. 6. 19.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인 '시흥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8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목차]

▶ 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 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 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제외대상

▶ 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요건

▶ 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 마치며...


 

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시흥시는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을 목적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최대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1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자는 선정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시흥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34세 이하(1988년생 2004년생) 청년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

 

 

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가족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요건

시흥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본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

-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

- 청년 본인 가구의 재산가액은 1억7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원가구의 재산가액은 3억 8,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미혼부·모 등의 가구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하여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인 '복지로'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1일까지이며, 신청한 청년은 2024년까지 자신의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적인 생각 이번 시흥시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거 문제는 많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추진되면서 저소득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경기도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