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대 50%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혼자 일하는 사장님만 지원대상이었지만 2023년 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50%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압하시면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배발지원(국민내일배우카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철자
▶ 신청 및 문의
▶ 마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매출액
평균매출액 | 업종 |
120억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전기, 가스업 등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소매업등 |
30억원 이하 |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등 |
10억원 이하 | 숙박, 음식점업등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50%를 신청한 월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 등급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단위 : 원) |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월 지원액 | 20,475 | 32,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철자
구분 | 지원 절차 내용 | |
1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
2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
3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대상자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15일 이내) |
4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법정납부기간 내(매월 10일) |
5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30일 내외) |
6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 소상공인 (15일 내외) |
신청 및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홈페이지 (http://go.sbiz.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마치며...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분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받으세요.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