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르 복지정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최대 50% 보험료 지원 받으세요.

by 아르미르 2023. 6. 17.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대 50%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혼자 일하는 사장님만 지원대상이었지만 2023년 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50%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압하시면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배발지원(국민내일배우카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목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철자

▶ 신청 및 문의

▶ 마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매출액

평균매출액 업종
12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전기, 가스업 등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소매업등
30억원 이하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등
1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등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50%를 신청한 월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 등급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50% 30% 20%
월 지원액 20,475 32,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철자

구분 지원 절차 내용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15일 이내)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법정납부기간 내(매월 10일)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30일 내외)
6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 소상공인 (15일 내외)

 

신청 및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홈페이지 (http://go.sbiz.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마치며...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분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받으세요.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