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 가구에는 시흥형 아동 주거비까지! 시흥시는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도입한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과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시흥시의 주거취약가구를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자격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신청자격
▶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제외대상
▶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내용
▶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문의전화
▶ 마치며...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신청자격
1. 시흥형 주거비
시흥형 주거비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무주택 월세 임차 가구 중에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인 가구입니다. 전세전환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또 가구 총 재산 1억9,36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 원 이하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2. 시흥형 아동 주거비
시흥형 아동 주거비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함께 사는 무주택 월세 임차 가구로서,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가구 중에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2인 가구 276만원, 3인 가구 354만원, 4인 가구 432만원)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주택 기준을 2022년도 기준 전세전환가액 1억1천만원에서 올해 1억6천만원 이하(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종합) 기준지표의 50%를 준용)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가구원수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80% 이하 |
1인 | 1,246,735 | 1,662,314 |
2인 | 2,073,693 | 2,764,924 |
3인 | 2,660,890 | 3,547,853 |
4인 | 3,240,578 | 4,320,771 |
5인 | 3,798,413 | 5,064,550 |
6인 | 4,336,789 | 5,782,385 |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국민.10년 공공임대) 거주 가구,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거주자의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임대료가 명시돼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내용
1. 시흥형 주거비 : 매월 주거비 현금 지원
2. 시흥형 아동 주거비 : 매월 주거비 (시흥형 주거비 + 아동 주거비) 현금 지원
가구원수 | 시흥형 주거비 (단위 : 원) | 아동 주거비 가산 금액 (단위 : 원) |
1인 | 127,500 | 38,250 (1인 기준) |
2인 | 142,500 | 42,470 (1인 기준) |
3인 | 170,500 | 102,300 (2인 기준) |
4인 | 197,000 | 118,200 (2인 기준) |
5인 | 203,500 | 183,150 (3인 기준) |
6인 | 241,000 | 216,900 (3인 기준) |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 (아동 최대 3인, 90%까지)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문의전화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 031-310-3852
마치며...
시흥시의 주거비 지원 사업은 주거취약가구와 아이를 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지원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도 보급되어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경기도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