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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2024년 주택도시기금,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와 청년을 위한 대출지원

by 아르미르 2023. 12. 28.

 

[2024년 신생아 특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출 변화]

 

2024년도가 다가오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과 청년 주거지원의 확대 등으로 주택 구입과 전·월세 문제에 대한 새로운 도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및 청년 주거지원

 

[목차]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 청년 주거안정 지원 강화

▶ 마치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1. 대출 대상과 자격 요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며,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로 지원됩니다.

 

2. 대출 신청 및 접수 방법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1월 29일부터 신청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청년 주거안정 지원 강화

1.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취업청년을 위한 전세대출이 기존에는 ‘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연장 시에는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전월세 대출 확대 및 개선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 대상, 한도 등이 확대되고, 월세 대출한도가 6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요건과 대출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요건이 5에서 6.5천만원 이하로 조정되었고, 보증금 대출한도가 3.5에서 4.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월세 대출한도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24년 3월부터 이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주거지원

 

 

마치며...

정책 변화는 누구에게나 희망과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과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이 모두에게 행복한 미래를 열어 줄 것임을 믿습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