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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LH 전세임대,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길

by 아르미르 2024. 1. 8.

 

 

[LH의 전세임대로 누리는 자립의 시작]

 

많은 청년들이 자립의 꿈을 키우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 문제는 자립의 첫 걸음을 막기도 합니다. LH는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특별한 전세임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이 기회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LH 전세임대,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

 

[목차]

▶ 전세임대 주택 (청년 1순위)

▶ 자립준비 청년

▶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공급 일정

▶ 문의

▶ 마치며...

 


 

전세임대 주택 (청년 1순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그 주택을 입주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1. 청년 1순위 전세임대 신청자격

청년 1순위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 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 청년 1순위 전세임대 지원금액

청년 1순위 전세임대의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백만원, 기타 지역은 8천5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 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최초 임대 기간이 2년이며, 재계약은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4회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4. 월임대료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 따라 연 1~2%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입주자는 100만원의 보증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임대 주택 (청년 1순위)

 

 

자립준비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1.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신청자격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되며,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해당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2. 저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지원금액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의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백만원, 기타 지역은 8천5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 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최초 임대 기간이 2년이며, 재계약은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4회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4. 월임대료

월 임대료는 22세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적용되며,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50%의 임대료 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입주자는 100만원의 보증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립준비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1순위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공급 일정

⦁ 청년 1순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의 공급 일정은 2024년 말까지 접수됩니다.

⦁ 접수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4주에서 6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친 뒤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콜센터 1670-0002로 가능하며,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인 apply.lh.or.kr에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LH의 전세임대는 청년들에게 자립의 길을 열어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주거 걱정에서 해방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해 보세요. LH는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LH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