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1000억 원 규모로 운용…가산금리 최대 3.44%p 인하]
중소벤처기업부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해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특례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특례운용은 14일부터 시작되며, 1000억 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목차]
▶ 햇살론이란?
▶ 햇살론의 현행 운용 방식
▶ 햇살론의 특례운용 내용
▶ 보증한도 및 신청 방법
▶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 및 업종 전환 범위 확대
▶ 마치며...
햇살론이란?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하는 보증서를 기반으로 서민금융회사가 저축은행 등을 통해 대출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들이 경영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햇살론의 현행 운용 방식
현재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와 보증료율 1%의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며,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약 9%의 금리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햇살론의 특례운용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특례운용 내용에 따르면, 햇살론의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또한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도 0.2%p 인하된 0.8%로 우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증한도 및 신청 방법
햇살론의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으로 최대 2000만 원입니다. 단,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대환보증은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단위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 및 업종 전환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또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로 운용되는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되어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부터 세세분류까지 인정될 예정입니다.
햇살론(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비교
구분 | 일반운용 | 특례운용 |
지원대상 | 1. (저신용 사업자) 개인평점 744점 이하. 2. (저소득 사업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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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 | 운전자금, 창업자금 및 대환자금 | 운전자금, 창업자금(대환자금 불가) |
지원규모 | 연 3천억원 *특례 1천억원 포함 |
1천억원 |
보증한도 |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 (대환자금) 취급불가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보증료율) 1.0% | (보증료율) 0.8% *단, '23년 말까지 1년차 보증료 0.2%p, 추가 감면 (0.6% 적용) |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
취급은행 | 상호금융기관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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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금융감독원이 통보하는 금리상한 적용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 가산금리 4.77~5.94%(7월 기준) |
협약금리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가산금리 2.5% |
마치며...
이번 햇살론의 특례운용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의 금리 인하와 보증비율, 보증료율 인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창업 특례보증의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재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