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르 경제

2023년 6월 출시예정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 비대면심사 상세내용 정리

by 아르미르 2023. 5. 20.

 

청년도약계좌는 쉽게 설명하자면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미래에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매달 일정한 돈을 5년간 모으면, 5년 후에 그 돈에 정부가 도와준 돈과 은행에서 준 이자를 더해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미래에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Contents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 세부내용

▶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심사

▶ 청년도약계좌 연계지원방안

▶ 상품문의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세부내용

1.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2. 가입대상 : 청년(만 19~34세)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기준 가구소득기준
6,000만원 이하 6,000~7,000만원 가구소득 중위 180%를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지급 있음. 정부기여금 지급 없음.
비과세 적용 비과세만 적용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가입이 제한됩니다.

 

 

 

3. 기여금 지원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

 

4. 금리구조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5.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특별중도해지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유지 심사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고,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가입심사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은 가입당시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됩니다.

2.유지심사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며,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입 유지 심사

 

 

연계 지원방안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게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1. 청년지원상품 연계

-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하고 예를 들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입니다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이 되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2. 계좌유지 지원

-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시 우대금지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제공등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동시가입허용 청년희망적금 상품만기후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층 청년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
상품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시에만
가능합니다.
정책상품 이용시 우대금지제공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상품문의

-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 1397

- 6월 출시 예정상품이며 정확하고 확실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자료출처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청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