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인천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세임차보증금 대출부담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신청안내
▶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지원안내
▶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지원절차
▶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선정기준
▶ 유의사항
▶ 문의
▶ 마치며...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신청안내
인천시 무주택 청년세대주 1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이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로 제한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세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불법 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지원대상 [신청기간 : 2023.5.1.(월) ~ 5.31.(수)]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 1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가 해당됩니다.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미혼은 부인, 기혼은 부부합산 기준)
- 모집인원 충족 시 다음 차수 모집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집인원 미달 및 예산사정에 따라 추가모집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자격요건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미혼은 본인, 기혼은 부부합산 기준입니다.
3. 대상주택
- 전세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불법(무허가)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지원 불가로 금융기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제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만 지원합니다. *월세(보증,무보증,반전세) 임차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4. 제외대상
주거급여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공무원 등은 제외됩니다. 단,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 이메일 : icyouth@korea.kr
- 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파일별로 파일명 앞에 본인 이름 붙여서 제출하면 됩니다. (예, 홍길동_지원신청서.pdf)
*여러개 파일 압축하여 제출가능하며, 보안 해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지원안내
인천시에서는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연 2% 이자 지원을 하며, NH농협은행 인천관 내 영업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고정 또는 변동 선택 가능하며, 개인별 대출금리는 대출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은행에서 문의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황 방식으로 최장 4년까지 가능합니다.
1.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연 2% 이자 지원 합니다.
- 주택 임자보증금(2.5억원 이하)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지원방식
- 인천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전세자금 대출실행 후 대출자는 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대출이자를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대출은행
- NH농협은행 인천관 내 영업점 (지역농협 제외)
4. 대출금리
- 고정.변동 선택가능,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확정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인천시 지원금리 (연 2%) *(23. 4.21. 기준) 고정금리 2.86%, 변동금리 2.98% |
*개인별 대출금리는 대출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은행 문의바람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5.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황 방식입니다. (1회 연장가능, 최장 4년 이내)
*단, 기한 연장 시 최초 신청나이, 소득기준으로 연장가능하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합니다.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지원절차
- 본 사업은 신규 전세게약만 지원 가능합니다.
- 기존 주택 재계약, 대출상품 변경(대환대출) 불가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선정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되며, 결과통보는 접수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에 개별문자와 이메일로 대출추천서를 발송합니다. 대출신청은 은행 방문 시 대출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신규 전세계약만 지원 가능합니다.
- 자격요건 기준을 총족하는 경우 선발
- 모집인원 초과 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연번 | 우선순위 | 기준 | 배점 |
총 계 | 100 | ||
1 | 인천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위 | 최근 5년간 산정, 주민등록초본 기준 | 35 |
2 | 연소득 금액이 적은 순위 | 신청서 제출 소득증빙서류 기준 | 25 |
3 | 자녀수가 많은 순위 | 가족관게증명서 기준 | 23 |
4 | 대출 신청(희망)금액이 적은 순위 | 신청서 작성금액 기준 | 17 |
- 결과통보는 접수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에 개별문자로 선정결과 통보 및 이메일로 대출추천서 발송합니다.
- 대출추천서 출력하여 은행 방문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출추천서 유효기간은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 전세계약만 지원 가능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출추천자로 선정이 되면 전세계약 및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모집공고일 이전에 이미 전세계약을 하였거나 기존 전세대출상품으로 받은 대출을 대환 하려는 용도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 사업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보다 인천시 이자 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대출금리가 높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상품을 먼저 알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 ('23.4.21.기준) 고정금리 2.86%, 변동금리 2.98% 은 인천시 2% 지원을 제외한 본인 부담 대출금리입니다.
문의
- 문의전화 : 미추홀콜센터 032-120
- 대출심사 및 대물문의 :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23. 5.22이후 연락처 안내예정)
마치며...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높은 대출금리로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 없이 인천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인천청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