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금융상품으로써 주된 지원내용이 창업과 운영자금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목적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Contents
▶ 미소금융 공통적인 자격요건
▶ 미소금융 지원내용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긴급생계자금
▶ 지원제한요건
미소금융 공통적인 자격요건
-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소금융 지원내용
구분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긴급생계자금 |
대출한도 | 7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대출금리 | 4.5% | 4.5% | 4.5% | 4.5% |
대출기간 | 최대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
상황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
전국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
전국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
전국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창업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구입자금용으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 지원대상은 위의 공통적인 자격요건입니다.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
지원내용 | - 대출한도 : 7천만원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 TIP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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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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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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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
운영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 반제품 ·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 지원대상은 위의 공통적인 자격요건입니다.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
지원내용 | - 대출한도 : 2천만원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적용 |
시설개선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 지원대상은 위의 공통적인 자격요건입니다.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긴급생계자금
-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 지원대상은 위의 공통적인 자격요건입니다.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분(성실상환 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인자,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지원내용 | -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성실상환 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인자,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
지원제한요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 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 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자료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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