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정부에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의료급여에 다양한 정책과 복지를 적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지원들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의료급여제도가 무엇인지, 의료급여 수급자의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의료급여제도란?
▶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 의료수급권자가 의료기관등 이용 시 부담금액
▶ 본인부담금상한제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이용방법
▶ 마치며...
의료급여제도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 증빙서류 제출 클릭하시고 발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전 공동인증서등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노숙인
⦁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 1종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 2023 | 100% | 207만 7892원 |
345만 61555 |
443만 4816원 |
540만 964원 |
633만 688원 |
722만 7981원 |
중위소득 | 2024 | 100% | 222만 8445 |
368만 2609 |
471만 4657 |
572만 9913 |
761만 8369 |
851만 4994 |
의료급여 | 2023 | 40% | 83만 1157원 |
138만 2462원 |
177만3927원 | 216만 386원 |
253만 2275원 |
289만 1193원 |
의료급여 | 2024 | 40% | 89만 1378 |
147만 3044 |
188만 5863 |
229만 1965 |
267만 8394 |
304만 7348 |
의료수급권자가 의료기관등 이용 시 부담금액
⦁ 1종 수급권자가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외래일 경우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까지, 약국 500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 10%를 내야하며, 의원으로 외래진료일 경우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15%, 약국 500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연간 30만원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본인부담금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 담을 덜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이상이 되면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가 매 30일간 2만원 초과 부담한 경우 초과금액 50% 보상,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0만원 초과 부담한 경우 초가금액 50% 보상됩니다. (단, 비급여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이용방법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 소득/ 재산확인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전월세 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의료급여제공 추천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가 있으며 수급권자 가구원 및 친족, 관계인이 수급권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 국가무형문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시. 군. 구청에서.군. 대상자를 통합조사후 지원확정을 하게 됩니다. 지원확정 후 시. 군. 구청에서.군.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은 후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해야 하며, 제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제 2차 또는 제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 소요비용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치며...
의료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부적절한 과잉진료와 중복·과다 이용 시는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되거나 의료급여이용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