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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장, 경제 어려움 청년들을 위한 손길

by 아르미르 2024. 1. 12.

 

[2024년도 예산 증액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2024년 올해에도 연장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69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정책을 잘 몰랐던 청년들은 꼭 활용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장

 

[목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제외대상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문의

▶ 마치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경우에는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이 미고려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이러한 경우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산정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산정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허용되지 않으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2.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마치며...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직접 손을 대고 있는 좋은 예시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비례하여 청년들은 안정적인 주거를 구축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전반적인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청년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보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