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의 무임태그 승차 가능]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의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서만 무임태그를 할 수 있었고, 다른지역일 경우에는 역무원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받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7월부터는 전국(해당지역)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아직 신청을 안했다면 또는 분실했다면 2024년에는 꼭 신청하세요. 신청방법등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장애인등록증의 종류
▶ 장애인등록증 :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발급 방급
▶ 장애인등록증 : 신분증형 복지카드를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카드” 재발급 방법
▶ 장애인등록증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교통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시 구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 참고사항
▶ 장애인등록증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 마치며...
장애인등록증의 종류
금융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유무에 따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되며,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 :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발급 방법
- 2023년 4월 1일부터 재발급 가능합니다.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
-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서울, 인천, 충남지역에서 발급받은 금융카드형 복지카드는 4월 1일부터 즉시전국 지하철 무임태그가 가능하여 재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장애인등록증 : 신분증형 복지카드를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카드" 재발급 신청
- 거주 지역에 따라 신청가능한 시기가 다릅니다.
- 신청 전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3. 4. 1일부터)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 (’23. 5. 1일부터)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 (’23. 6. 1일부터)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 (’23. 7. 1.~) 경기
장애인등록증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교통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및 사진을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장애인등록증 사진을 활용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문 등)
장애인등록증 : 참고사항
*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지하철이용 시에만 무임 탑승이 가능하고, 전국 버스 탑승 시에 유임 결제됩니다.
* 2025년에 만14세 미만 장애인에게 발급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증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간편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작성 시 신청 가이드를 잘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 진행 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 복지카드 신청 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아이디를 꼭 확인하세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콜센터(129)로 문의하세요.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