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 및 지원금 유지를 위한 주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따라서는 지원금 적립과 자격 유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필수적인 주의사항과 자격확인 유지기준을 안내하겠습니다.
[목차]
▶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저축 및 지원금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활동 기준
▶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유지가 어려울 때 대책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기준
▶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이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금사용계획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
▶ 마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저축 및 지원금 적립
1) 본인 적금은 전월 23일 ~ 현월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10만원 ~ 50만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하신 경우 환수해지 되오니, 적금 납입이 어려우신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하세요.
2)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은 사업 일정에 맞춰 적립되며, 근로소득장려금은 30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생성된 후 사업 일정에 맞춰 적립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활동 기준
1)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활동 지속'에 대한 기준안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유지가 어려울 때 대책
적립중지 및 중도인출 제도를 활용하세요.
1) 적립중지 제도란
⦁ 통장유지 불가사유 발생시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합니다. (시군구로 직접 신청)
2) 중도인출 제도란
⦁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시군구, 개발원 해지승인 없이 금융기관 직접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기준
※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1) 만기지급
근로.사업활동지속 | +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 | 교육(10시간) | + | 자금사용계획서 |
2) 중도지급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한 경우 |
+ | 교육 | + | 자금사용계획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이수
1)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 이수해야 합니다.
⦁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시는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이수 완료한 교육은 수강완료일자의 다음 날 확인 가능합니다.
2)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 1년이상 ~ 2년 이내 | 2년 이상 |
총 4시간 이상 | 총 7시간 이상 | 총 10시간 이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금사용계획서
⦁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시군구)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식 10]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
※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이자(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마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준과 주의사항을 잘 준수해서 따르시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출처 :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