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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상세 내용 안내 (사업주 지원)

by 아르미르 2024. 4. 30.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장애인 고용을 통한 혜택과 지원]

 

장애인 고용은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신청 방법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상세 내용 안내

 

[목차]

▶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소개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시기 및 절차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문의처

▶ 마치며...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소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안정된 직업 생활을 돕고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고용을 장려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소수점 이하 올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연도별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2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2023년 발생분부터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시기 및 절차

신청시기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1) 신청방법

⦁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절차

⦁ e신고를 마치신 후에는 신고서를 출력하여 신고서상에 기재된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전자신고 2. 공동인증 3. 사업체/
사업자등록
4. 장애인명부
임금대장등록
5. 장려금산정
내역등록
6. 장려금
내역등록
7. 장려금
신청서확인
8. 전자신청완료

 

 

3) 제출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 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또는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문의하세요.

 

마치며...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필수적인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기업은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 근로자는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력 있는 곳으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