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참여자 모집]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복지 사업으로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참여자 모집이 2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3주간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에 관한 상세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의사항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제출서류)
▶ 문의처
▶ 마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참여자 모집은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입니다.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 신청 당시 연령이 만 19~34세 이하이며, 근로소득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 ~ 39세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 월 1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하는 경우 3년간 본인적립금(매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매월 10~30만원)을 매칭하여 지급하며, 그 외 은행이자 및 기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중위소득 5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30만원 정액 매칭 |
1:1 정부 매칭 지원 | 1:3 정부매칭 지원 |
⦁ 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 ~ 1,080만원, 이자 및 기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지원
근로소득공제금 |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적립하고 지급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
탈수급장려금 |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
내일키움장려금 |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20만원 매칭 지원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주의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지키셔야 적립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 가입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 주셔야 하며, 매월 최소 10만원 저축하셔야 합니다.
⦁ 지정하는 온라인 교육을 10시간(600분) 이수하셔야 합니다.
⦁ 만기 6개월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2)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접수 가능
※ 대리접수 가능 (가구원 등)
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 자원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 형성을 위한 소중한 시작점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후에 교육, 주거,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료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