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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상세 내용 안내 (사업주 지원)

by 아르미르 2024. 4. 30.

 

[사업주를 위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안내]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 고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한 신청 방법과 상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상세 내용 안내

 

[목차]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소개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시기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문의처

▶ 마치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소개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장애인 고용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 6개월 고용유지 시 1차 지원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합니다.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장애인근로자의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가능(7개월 차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6개월 단위 지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3년간 한시지원 사업으로 2022년 1월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 2025년도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연도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해당연도 구분 지급 단가(월)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1년)
2022년
발생분
경증남성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2023년
발생분
경증남성 35만원 210만원 420만원
경증여성 50만원 300만원 60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420만원 840만원
중증여성 90만원 540만원 1,080만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마인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신규고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시기

⦁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추가 지급은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장애인근로자의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 가능합니다.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1) 신청방법

⦁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절차

e신고를 마치신 후에는 신고서를 출력하여 신고서상에 기재된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전자신고 2. 공동인증 3. 사업체/
사업자등록
4. 장애인명부
임금대장등록
5. 장려금산정
내역등록
6. 장려금
내역등록
7. 장려금
신청서확인
8. 전자신청완료

 

 

3) 제출서류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근로자 명부.hwp
0.04MB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0.05MB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또는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문의하세요.

 

마치며...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은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 근로자는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다양하고 포용력 있는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