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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안전한 도로 문화를 위한 혜택

by 아르미르 2023. 11. 26.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은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전 운전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교통법규 준수와 무사고 주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혜택, 그리고 주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목차]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실천 내용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혜택

▶ 자주 묻는 질문 (Q&A)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지원 대상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 참여 절차 및 방법

▶ 마치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사고 주행을 실천하는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들에게 안전한 운전 습관을 실천하도록 독려하며, 도로 안전 문화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실천 내용

1. 무위반

운전자는 '무위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안전하고 예의바른 운전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무사고

운전자는 무사고 주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실천하면 운전자는 1년에 걸쳐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실천을 완수한 후에도 서약서를 재접수하여 계속해서 누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및 정지 일수가 감경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1.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4.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지원 대상

이 제도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참여 절차 및 방법

1. 서약 접수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실천 기간 :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실천해야 합니다.

3. 온라인 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 24 (https://www.efine.go.kr/main/main.do)

4.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교통국 교통기획과 / 연락처 182, 경찰청 / 연락처 182

 

착한운전 마일리지

 

마치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전 습관을 형성하고 보상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한 도로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