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안내]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 고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한 신청 방법과 상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소개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시기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문의처
▶ 마치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소개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 6개월 고용유지 시 1차 지원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합니다.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장애인근로자의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가능(7개월 차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6개월 단위 지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3년간 한시지원 사업으로 2022년 1월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 2025년도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연도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해당연도 | 구분 | 지급 단가(월) |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
1년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1년) |
2022년 발생분 |
경증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경증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
중증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
중증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
2023년 발생분 |
경증남성 | 35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경증여성 | 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중증남성 | 70만원 | 420만원 | 840만원 | |
중증여성 | 9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지급단가와 월 임금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마인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신규고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시기
⦁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추가 지급은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장애인근로자의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 가능합니다.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1) 신청방법
⦁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절차
e신고를 마치신 후에는 신고서를 출력하여 신고서상에 기재된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전자신고 | ▶ | 2. 공동인증 | ▶ | 3. 사업체/ 사업자등록 |
▶ | 4. 장애인명부 임금대장등록 |
▶ |
5. 장려금산정 내역등록 |
▶ | 6. 장려금 내역등록 |
▶ | 7. 장려금 신청서확인 |
▶ | 8. 전자신청완료 |
3) 제출서류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또는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문의하세요.
마치며...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은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 근로자는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다양하고 포용력 있는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