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의 안정된 생계를 위한 지원 제도]
어선원은 어업의 핵심 인력으로서 바다 위에서 힘겨운 노동을 하며 수산자원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어선원들도 안정된 생계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직불제를 통해 그들의 생계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목차]
▶ 어선원 직불제 신청기간
▶ 어선원 직불제 신청방법
▶ 어선원 직불제 사업내용
▶ 어선원 직불제 지원대상
▶ 어선원 직불제 지급대상자격
▶ 어선원 직불제 지급요건
▶ 어선원 직불제 지원금액
▶ 문의처
▶ 마치며...
어선원 직불제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어선원 직불제 신청방법
⦁ 선적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선원 직불제 사업내용
⦁ 어선원 직불금 지급을 통해 생계안정 도모합니다.
어선원 직불제 지원대상
⦁ 일정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선원 직불제 지급대상자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또는 승선하여 근로제공한 어선원
어선원 직불제 지급요건
①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소득 2천만원 미만, 어가 내구성원 어업 외 소득 합 4천 5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어선원 직불제 지원금액
⦁ 어선원당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창원시 수산과 (☎ 055-225-3384)
마치며...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원들의 안정된 생계를 지원하여 수산업 및 어민들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출처 : 창원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