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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창원특례시, 어선원 직불제 신청 및 상세안내

by 아르미르 2024. 4. 29.

 

[어선원의 안정된 생계를 위한 지원 제도]

 

어선원은 어업의 핵심 인력으로서 바다 위에서 힘겨운 노동을 하며 수산자원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어선원들도 안정된 생계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직불제를 통해 그들의 생계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어선원 직불제 신청 및 상세안내

 

[목차]

▶ 어선원 직불제 신청기간

▶ 어선원 직불제 신청방법

▶ 어선원 직불제 사업내용

▶ 어선원 직불제 지원대상

▶ 어선원 직불제 지급대상자격

▶ 어선원 직불제 지급요건

▶ 어선원 직불제 지원금액

▶ 문의처

▶ 마치며...

 


 

어선원 직불제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어선원 직불제 신청방법

선적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선원 직불제 사업내용

⦁ 어선원 직불금 지급을 통해 생계안정 도모합니다.

 

어선원 직불제 지원대상

⦁ 일정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선원 직불제 지급대상자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또는 승선하여 근로제공한 어선원

 

어선원 직불제 지급요건

①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소득 2천만원 미만, 어가 내구성원 어업 외 소득 합 4천 5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어선원 직불제 지원금액

⦁ 어선원당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창원시 수산과 (☎ 055-225-3384)

 

마치며...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원들의 안정된 생계를 지원하여 수산업 및 어민들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출처 : 창원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