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5월 9일부터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 시행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며, 1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311만원 이하인 분들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Contents
▶ 청년의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 지원대상
▶ 청년의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 지원내용
▶ 청년의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 신청기간
▶ 청년의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 신청 자격
▶ 청년의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 선정기준
청년의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 지원대상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청년의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 지원내용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청년의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 신청기간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청년의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 신청 자격
연령 |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
소득 |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전‧월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
-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게약서 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
청년의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 선정기준
- 선정인원은 5,000명입니다.
- 선정방법은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최종결과 발표 및 지원급 지급일정은 8월 예정이며 개인별 신청하신 계좌에 입금됩니다.
마치며...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처음에는 운반비, 포장비등 이사에 대한 실비만 지원했었는데, 처음과 달리 청년가구의 경우엔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함께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지원 혜택을 활용해서 이사해 보세요.
[자료출처 : 서울시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