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자분들과 직원을 고용하신 사업주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 출산전후휴가급여란?
▶ 출산전후휴가기간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 출산전후휴가 지급대상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신청시기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란?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태아 | 총 90일 | 출산후 45일 이상 사용 |
다태아 | 총 120일 | 출산후 60일 이상 사용 |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구분 | 단태아 |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 기업 | 90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 120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 (사업주가 지급), 이후 30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
최초 75일 (사업주가 지급), 이후 45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 |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휴가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하한액)
-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받게됩니다.
- 통상임금이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 단태아 90일 | 다태아 120일 | ||
60일 | 30일 | 75일 | 45일 | |
우선지원 대상 기업 | 고용보험지급 | 고용보험 지급 | 고용보험 지급 | 고용보험 지급 |
초과분 사업주 지급 | 초과분 사업주 지급 | |||
대규모 기업 | 사업주 지급 | 고용보험 지급 | 사업주 지급 | 고용보험 지급 |
*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 (단태아 상한액)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40만원 (다태아 상한액)
*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 (하한액)
출산전후휴가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마치며...
일을 하고 계신 예비 엄마, 아빠시라면 출산전후휴가제도를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자료출처 :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