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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부동산 혜택의 새 시대, 출산과 청년에 힘을 실은 제도 변화(1월, 2월, 3월)

by 아르미르 2024. 1. 19.

 

['저출산'과 '청년'을 위한 혜택, 출산하면 1%대 대출로 새 출발]

 

부동산 제도에서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개선된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1분기에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 중에서 특히 ‘출산하면 1%대 대출’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반기에 시행되는 주요 제도들을 1월, 2월, 3월로 나눠 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 혜택의 새 시대

 

[목차]

▶ [1월]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출시

▶ [1월] 결혼자금 증여 공제 도입

▶ [1월]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 [2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 [2월] 스트레스 DSR 시행

▶ [3월]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3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기준 조정

▶ 마치며...

 


 

[1월] 신생아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출시

2024년 1월, '출산·입양 가구'를 위한 특례 대출이 출시됩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각각 자녀 출산·입양 시 자산과 소득에 따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추가 출산 시 금리 감면 혜택이 부여되어 출산 의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1월29일부터 접수)

 

1. 주택구입자금대출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출산·입양 가구를 위한 특례 대출입니다.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구 중 자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자산 5억600만 이하, 연소득 1억3000만원이하 무주택 가구

 

2. 전세자금대출

1월부터는 전세자금대출도 출산·입양 가구를 위한 특례 대출이 도입됩니다. 일정 자산과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에게 최저 연 1.1%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부동산혜택

 


 

 

[1월] 결혼자금 증여 공제 도입

1월 1일부터 신혼부부는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구매 시 부모의 지원을 받는 '부모 찬스'가 확대되었으며, 미혼모·미혼부에게도 증여세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1월]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1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정보를 기재하는 의무가 도입되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2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최대 연 4.5% 금리의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연 소득 기준 5,000만원 이하인 자가 가입하여 1년 이상 납입후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최대 80%의 분양가를 연 2.2~3.6%의 낮은 금리로 2024년에 2월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스트레스 DSR 시행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해 대출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정은 2월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고, 6월에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육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부터는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할 예정이며, 2025년 부터는 예외없이 적용한다고 합니다.

 

1.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 스트레스 DSR르 통해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게부채 질적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 스트레스 금리 산정 방식?

⦁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 (매년 5월.11월 기준) 금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3월] 뉴 : 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되며,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특공을 통해 부모가 된 가구에게 부가 혜택이 제공되어 주택 구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월 소득기준 1302만원 (기존 911만원)

⦁ 2년 내에 임신.출산 했다는 사실 증명

⦁ 임신 중이시라면 입주 전까지 출산 사실 증명

⦁ 자산 3억7900만원 이하

 

[3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기준 조정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시 초과이익의 부담금이 조정되어, 최대 50%까지 부담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개편됩니다. 부담금 면제 구간이 확대되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부담금 면제구간은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부담금 부과구간은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마치며...

이번 부동산 제도 개편은 '저출산'과 '청년'에게 힘을 실어주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출산 가구를 위한 대출 조건의 완화와 저금리 혜택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도 시행 후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