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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2024년 아이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워진 정책 4가지(부모급여, 부모육아휴직재,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 출산가구 주택 우선공급)

by 아르미르 2024. 1. 7.

 

[새로워진 정책의 도움으로 따뜻한 돌봄의 시작]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항상 새로운 도전과 부담이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은 부모들에게 큰 희망과 지원의 손길을 전해줍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부모들이 2024년에 기대할 수 있는 네 가지 주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아이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워진 정책 4가지

 

[목차]

▶ 부모급여 확대 (1월 1일부터)

▶ 6+6 부모육아휴직제 (1월 1일부터)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대출 (월 최대 450만원)

▶ 출산가구 특별(우선) 공급 도입 (3월 25일부터)

▶ 마치며...

 


 

부모급여 확대 (1월 1일부터)

2024년, 부모급여가 상당 부분 확대되어 부모들에게 더 큰 지원이 이뤄집니다. 만0세와 만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이전보다 월 30만원씩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1. 2023년, 2024년 비교

2023년 2024년
만0세 월 70만 원 만0세 월 100만원
만1세 월35만 원 만1세 월 50만 원

 

2. 문의 및 신청

이러한 변화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부모들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1월 1일부터)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정책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가능 기간이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1. 2023년, 2024년 비교

구분 2023년
3+3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지원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300만원 월 최대 450만원

 

2. 문의 및 신청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대출 (월 최대 450만원)

아이를 키우기 위한 주택자금 대출이 개선되었습니다. 최저 1%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이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출산 가구 중 무주택 가구로 제한됩니다.

 

1.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입양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49억원[구입].3.45억원[전세] 이하

 

2. 지원 내용

⦁구입 : 최저 1.6% 금리, 최대 5억원까지 지원

⦁전세 : 최저 1.1% 금리,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3. 신청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취급은행은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입니다.

 

 

 

출산가구 특별(우선) 공급 도입 (3월 25일부터)

주택 청약에 있어서도 출산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도입됩니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에서 특별(우선)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2. 지원 내용

⦁민간분양(1만호]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 특별[우선 공급

⦁공공분양(3만호회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특별공급

⦁공공임대(3만호] : 신생아 우선공급[10%] 신설

 

 

마치며...

2024년의 새로운 아동 복지 정책은 부모들에게 큰 희망을 전합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의 확대, 주택자금 지원, 그리고 출산가구 주거 지원까지, 이 정책들이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편안한 육아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