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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경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원조건(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이자율비교)

by 아르미르 2024. 1. 19.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어떤 지원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원조건

 

[목차]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지원대상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가입 가능 기간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지원내용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신청방법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제출서류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문의

▶ 마치며...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지원대상

만 19 이상 ~ 만 34세 이하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구  분 내  용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 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1. 나이 :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군 복무로 인해 병역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6년을 뺀 나이가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 직전년도에 소득 신고가 있어야 하며, 연소득은 3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만 해당됩니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고 직전년도에 소득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한 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 소득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3. 주택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하지 않지만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에 주택청약저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상태를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도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지원내용

1.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2.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3.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구  분 내  용
비과세 혜택조건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조건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세금공제 전,단리식)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
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3% 연 2.8%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제출서류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2.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등,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3.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4. 비과세 신청 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마치며...

청년우대형을 잘 몰라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저축에 가입하셨다면 청년주택청약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전환신규시 전환원금은 전환일에 신규통장에 일시 예치되니 참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택청약 은행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거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고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혜택까지 많은 혜택주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청년이라면 한번쯤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출처 : 정부24, 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