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농어업인 지원제도는 농어업인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인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월 최대 46,350원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 농어업인 지원제외대상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요건 및 범위
▶ 월 보험료에 따른 농어업인 국고보조 지원액
▶ 신청방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혹은 지역임의 계속가입자가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 만 60세에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가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을 때 별도로 신청하여 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요건 및 범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 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 영농(영어) 조합법인의 농산물(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어업) 회사법인의 농산물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인 지원제외대상 (재산.소득 기준)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어업인 국고보조 지원액
기준소득월액 | 103만원 초과 | 103만원 이하 |
지원액 | 월 46,130원 정액 지원 |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
*2023년 기준
*지원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금 완납시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 농어업인은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축산업 등록증, 어업 관련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셔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산림청) 또는 어업경영체(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한 분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로 유선 신청 가능합니다.
● 확인서 서식은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다운로드
● 문의 및 신청은 국민연금 콜센터(유료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