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현대 사회에서 직장을 잃은 순간, 많은 사람들은 생계비에 대한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정부의 지원 제도를 통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직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그리고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실업급여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마치며...
실업급여
1.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최소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각각 24개월 동안 9개월, 12개월 동안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는 정당한 이유로 이뤄져야 하며,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업 등의 정당한 이유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지급되는 급여에는 일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이는 근로자 최저임금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568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직자) |
▶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 (고용센터) |
▶ | 재취업활동 (수급자) |
▶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고용센터) |
4. 실업급여 문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해보세요.
5. 자주하는 질문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후 즉시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런 부정한 행위로 받은 실업급여는 전액 환수되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및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보장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1.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대상
국민연금에 1개월 이상 가입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이나 근로에서 얻는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남은 75%는 정부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연금 보험료는 인정 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실직하기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 인정 소득: 70만 원 (평균 급여의 50%는 100만 원이나, 최대 70만 원)
• 연금 보험료: 6만 3,000원 (70만 원 × 9%)
※ 본인 부담 금: 1만 5,750원, 국가 지원금: 4만 7,250원
3.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 이전 18개월간 통산 1년 이상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내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 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을 때,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3.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방법
•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FAX, 우편,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마치며...
위와 같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실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실직으로 인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정부가 제공하는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