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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상세안내 (질환코드)

by 아르미르 2023. 12. 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해 드리고 있다고 하니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목차]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지원대상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진단기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신청기간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신청장소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신청서류

▶ 문의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단위 : 원)

 

고위험 임산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진단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구분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72 분만후 출혈 (임신주수 20주 이상)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임신주수 20주 이상)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고위험 임산부 진료

 

 

고위험 임산부 치료비 :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 재료 등

● 비급여본인부담금 중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진료비 세부내역서상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체온계, 대소변기 등)는 제외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등 제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신청서 제출

● 지원 결정 이후 당해 출산 관련 진료비 누락이 발견된 경우 신청기간 충족 시 추가 신청 가능하나,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락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2) 온라인 신청 (PC)

 

 

3) 온라인 신청(아이마중 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신청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②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③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④~⑤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해당자
제출
(추가)
⑧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⑨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⑩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⑪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무급휴직자의 경우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명시
⑫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가구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⑬(필요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보건복지부상담센터 홈페이지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자료출처 : 보건 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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