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해 드리고 있다고 하니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목차]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지원대상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진단기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신청기간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신청장소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신청서류
▶ 문의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참고)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 :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단위 :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진단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구분 | 질환코드 | 한글명 | 지원기간 |
1. 조기 진통 | O60 | 조기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
2. 분만관련 출혈 | O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72 | 분만후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
3. 중증 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
O14 | 전자간 | ||
O15 | 자간 | ||
4.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
5. 태반조기박리 |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6. 전치태반 | O44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
7. 절박 유산 | O20.0 | 절박유산 | |
8.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다증 | |
9. 양수과소증 | O41.0 | 양수과소증 | |
10. 분만전 출혈 | O46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12. 고혈압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13. 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14. 당뇨병 | O24 | 임신중 당뇨병 |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16. 신질환 |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 |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 |||
N17-N19(신부전) | |||
N20-N23(요로결석증) | |||
17. 심부전 |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 |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
I10-I15(고혈압성 질환) | |||
I20-I25(허혈심장질환) | |||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
18.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
O34.0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
O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
O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고위험 임산부 치료비 :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 재료 등
● 비급여본인부담금 중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진료비 세부내역서상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체온계, 대소변기 등)는 제외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등 제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신청서 제출
● 지원 결정 이후 당해 출산 관련 진료비 누락이 발견된 경우 신청기간 충족 시 추가 신청 가능하나,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락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2) 온라인 신청 (PC)
3) 온라인 신청(아이마중 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신청서류
구 분 | 구비 서류 |
신청자 제출 (공통) |
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②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③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④~⑤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
해당자 제출 (추가) |
⑧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⑨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⑩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⑪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무급휴직자의 경우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명시 ⑫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가구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⑬(필요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문의처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보건복지부상담센터 홈페이지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자료출처 : 보건 복지부,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