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많은 근로자 및 소득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올바르게 신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ARS 전화로 정기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거나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으며 ARS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의 신청 방법이 다르며, 각각의 경우 해당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②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③ 장려금 신청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방법 (1)
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② 로그인 |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등 제공 |
③ 장려금 신청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 방법(2 )
① 로그인 → ②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③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 ④ 직접인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 시 서면안내문이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서면 안내문의 경우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리 신청
평일 9시~18시까지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대상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토·일·공휴일 제외)
5.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당해연도 | |
자동신청 동의 | ⦁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시 선택 - 2년 내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 -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다음연도 | |
안내대상에 포함(○) ▶ 자동신청(○) | ⦁ 직전 지급계좌로 입금 예정 ⦁ 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미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 1년 남음 |
안내대상에 포함(×) ▶ 자동신청(×) | ⦁ 요건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자동신청 기간 1년 남음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하며, 또한 정기신청의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 24.6.1.∼11.30.입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마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입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잘 숙지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료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