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을 위한 장려금은 많은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일정과 산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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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실질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근로소득자 중 반기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해당이 되신다면 실질적인 경제지원을 받아보세요.
1)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이 되신다면 일정을 꼭 확인해 보세요.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대상자 : 근로소득자)
2023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 | 2023년 9월 신청 | 2023년 12월 지급 |
2023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 2024년 3월 신청 | |
2023년 총소득 | 2024년 6월 정산지급 |
3) 정기신청 일정 (대상자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2023년 총소득 | 2024년 5월 신청 | 2024년 9월 지급 |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구분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하반기분 |
신청기간 | 2023. 9. 1.~ 9. 15. | 2024. 3. 1.~ 3. 15. |
지급시기 | 2023년 12월 말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지급액 | 산정액의 35%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 (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 (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자들에게 소득 발생 시점에 맞춰 실질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효과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