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근 고물가ㆍ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글에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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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상황이 어려운 사업장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
⦁ 2024년 확대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2023년(기존) | 2024년(변경) |
1인 자영업자 지원조건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60만 원 미만 - 최저임금 9,620원 반영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 최저임금 9,860원 반영 |
⦁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 원 미만 | ⦁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 |
⦁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 원 미만 | ⦁ 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 원 미만 | |
1인 자영업자 지원율 |
⦁ 국민연금, 산재보험 각 50% | ⦁ 국민연금, 산재보험 각 50% |
⦁ 고용보험 : 50% ※ 소상공인진흥공단 : 50% 지원 |
⦁ 고용보험 : 20 ~ 50% ※ 소상공인진흥공단 : 등급별 80~50% 지원 |
구분 | 2023년(기존) | 2024년(변경) |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요건 |
⦁ 월평균 보수액 260만 원 미만 - 최저임금 9,620원 반영 |
⦁ 월평균 보수액 270만 원 미만 - 최저임금 9,860원 반영 ※ 정부 두루누리 지원기준과 동일 |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율 |
⦁ 두루누리 지원을 제외한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전액지원 ※ 두루누리 지원 :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 두루누리 지원을 제외한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전액지원 ※ 두루누리 지원 :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대상은 소속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아래 3가지 요건(기준 소득월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연 사업소득금액)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②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2억 원 미만에서 4억 원 미만으로
③ 연 사업소득금액은 9백만 원 미만에서 천만 원 미만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의 효과와 전망
2024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확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다 많은 사업장들이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강원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