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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가능금액 (가구유형)

by 아르미르 2024. 5. 10.

근로자와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제도가 있는데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가능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가능금액

 

[목차]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금액 (가구유형에 따른)

▶ 자녀장려금 지급가능금액 (가구유형에 따른)

▶ 마치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안내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가능금액 (가구유형에 따른)

⦁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과 총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맞별이 부부의 경우 최대 3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지급가능금액 (가구유형에 따른)

⦁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 자녀수, 총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맞별이 부부의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근로자와 자녀를 위한 소득 지원 제도로, 정부의 사회 정책의 일환이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가정 경제의 안정과 근로자 및 자녀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