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선보이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그 혜택과 지원 과정 소개]
취업 시장은 항상 많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이를 찾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새로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목적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대상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내용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방식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요건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세부요건 안내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 청년 채용일에 따른 접수기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문의처
▶ 마치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목적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 1월22일 부터 제조업 등의 빈일자리 업종에서 취업한 청년들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인력난을 해소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대상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까지 제조업 등의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취업애로청년은 우대하여 선발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내용
취업 후 3개월 차에는 100만원, 6개월 차에는 추가로 100만원이 지원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후 | 3개월차 | 6개월차 |
지원금 | 100만원 지원 | 100만원 지원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방식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고용보험이력 등이 확인된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각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접수가 마감되며,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 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참여가 불승인된 잔여 인원만 선발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며(빈일자리: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하고 고용보험에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세부요건 안내
1. 빈일자리 업종
⦁ 대상: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에 속하는 제조업 전체
⦁ 추가: 23년에 관계부처에서 추천받은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대상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2.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신청인 포함)의 기업에 해당
3. 청년 지원 대상
⦁ 나이: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 군필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
⦁ 우대사항: 취업애로청년은 선정 시 우대
4. 취업·근속 조건
⦁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 확인 필요
⦁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가 확인되어야 함
⦁ 근속 기간에는 3개월 이상의 단절이 없어야 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고용24'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에 자동배정되어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 하셔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청년 채용일에 따른 접수기간
⦁ 24년 1월 22일 개시
⦁ 채용일에 따라 다양한 회차별로 접수기간과 지원금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차 | 청년(정규직)채용기간 | 사업참여 접수기간 | 지원금 지급 기간 |
1-1월 | 23.10.01.~23.10.29. | 24.01.22.~24.01.29. | 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내 지급 (초일산입, 보완일 제외, 휴일·공휴일 제외) |
2-1월 | 23.10.01.~23.11.14. | 24.02.01.~24.02.14. | |
2-2월 | 23.10.01.~23.11.29. | 24.02.16.~24.02.29. | |
3-1월 | 23.10.01.~23.12.14. | 24.03.01.~24.03.14. | |
3-2월 | 23.10.01.~23.12.29. | 24.03.16.~24.03.29. | |
4-1월 | 23.10.01.~24.01.14. | 24.04.01.~24.04.14. | |
4-2월 | 23.10.01.~24.01.29. | 24.04.16.~24.04.29. | |
5-1월 | 23.10.01.~24.02.14. | 24.05.01.~24.05.14. | |
5-2월 | 23.10.01.~24.02.29. | 24.05.16.~24.05..29. | |
6-1월 | 23.10.01.~24.03.14. | 24.06.01.~24.06.14. | |
6-2월 | 23.10.01.~24.03.29. | 24.06.16.~24.06.29. | |
7-1월 | 23.10.02.~24.04.14. | 24.07.01.~24.07.14. | |
7-2월 | 23.10.17.~24.04.29. | 24.07.16.~24.07.29.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마치며...
이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년들에게는 취업 후 임금 격차를 완화해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