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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가족요양제도(가족요양급여)" 내 가족 돌보고 급여 받으세요.

by 아르미르 2024. 2. 1.

 

[가족요양제도 (가족요양급여)]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부모님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정부에서 지원해드리는 제도가 있다면 바로 가족요양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제도(가족요양급여)

 

[목차]

가족요양제도?
가족요양제도 급여 수급조건
가족요양제도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본인부담금 발생)
가족요양제도 진행시 주의할 점
▶ 마치며...


 

가족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가족이 돌봐 드리면 국가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제도 급여 수급조건

1. 가족요양 범위는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등 매우 넓습니다.

 

2. 서비스를 제공할 가족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자여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을 경우 월 소정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요양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생활권 내에 거주해야 하나 같은 집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가족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센터에 계약,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돌볼 가족은 방문요양센터의 직원으로 입사, 돌봄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방문요양센터가 관리하는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서비스를 받을 어르신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1~5등급 중 하나를 받은 어르신들만 가족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등급의 경우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경우는 가족요양서비스를 받으실수 없으며 5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경우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요양제도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본인부담금 발생)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하는 대상자한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가족요양 이용비용의 15%만 부담하시면 되는데 이때 가족요양급여를 받는 요양보호사가 이 본인부담금을 납부를 한다면 실급여는 줄어들게 됩니다.

 

※ 2024년 기준 방문요양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급여비용(원)
60분 24,120원
90분 32,510원

 

⦁ 60분과 90분 중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둘 중 한 가지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 90분 이용자의 경우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배우자를 케어할 경우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는 심각한 치매로 인해 문제행동을 할 우려가 큰 가족을 케어할 경우만 90분까지 365일 내내 가능합니다.

 

⦁ 90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가족요양은 한 달에60분씩 20일 즉 2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시급은 센터마다 다른데 센터의 입장에서는 운영비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위의 2024년 기준 산정되어 있는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재가복지센터를 선택할 때는 시급과 서비스 수준등을 꼼꼼히 따져 보시고 반드시 수급자가 거주하는 곳 근처의 방문요양센터가 아니여도 상관 없으니 참고하여 신중한 선택을 하세요.

 

가족요양제도 진행 시 주의할 점

가족요양이 진행되면 요양보호사나 대상자가 편한 시간을 골라서 서비스 시간을 정하고 이 시간에 요양보호사는 반듯이 대상자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면 서비스 기간에 사적인 외출금지 외엔 신경 쓸 것이 없으나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출퇴근을 해야 합니다. 

 

마치며...

부모님께 안부전화 자주 해야겠네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아프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덜 아프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

 

 

[가족돌봄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