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확대와 금리 상승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주택청약저축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0.7%p의 금리 인상과 함께 시중보다 낮은 금리와 보유 혜택 부족으로 느껴졌던 주택청약저축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많은 이들에게 더 큰 유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차]
▶ 청약저축 금리 인상 : 새로운 시작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 더 큰 혜택으로
▶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 더 큰 혜택으로
▶ 청약통장 기능 강화 : 더 나은 선택
▶ 마치며...
청약저축 금리 인상: 새로운 시작
이번 제도개선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청약저축 금리의 0.7%p 인상입니다. 이를 통해 현 정부에서는 총 1%p의 금리 인상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만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금리도 최대 4.3%까지 인상됩니다. 이로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시중 적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구분(세금공제 전, 단리식)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3% | 연 2.8% |
※ 두번째 금리 인상 : 주택청약 저축 금리 2.8%
[2.1%에서 0.7%인상, 청약저축 실효성 높여] |
- 2022년 11월 0.3%p인상 포하마 현 정부 들어 총 1%p 인상 됩니다. -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더 큰 혜택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은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6년까지 병역 이행 기간까지 인정되며,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무주택 세대 주거나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입 가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청약저축 해지 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이번 조치로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ㆍ가입가능기간 : 2018.7월31일 ~ 2025년 12월31일까지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주택 여부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더 큰 혜택으로
금리 인상과 함께 금융 및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를 위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최대 0.5%p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 300만 원의 납입으로 최대 12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는 많은 이들에게 주택 구매를 위한 더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 자금 대출시 금리 할인 확대 | 최대 0.2 → 0.5%p | 2023년 8월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상향 | 240만원 → 300만원, 40% 공제 | 2023년 하반기 |
청약통장 기능 강화: 더 나은 선택
제도개선으로 청약통장의 기능도 강화됩니다. 청약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최대 3점까지 합산 인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에서는 통장 장기 가입자를 우선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이러한 변화를 통해 청약통장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청년들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 강화 |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최대 3점) -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담청자 선정 -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 (2년 →5년) 등 |
2023년 하반기 |
마치며...
청약통장이 고금리 시대를 지나오며 금리 측면에서 보다 현실화됐고 청약통장 기능 및 소득공제에서 기존보다 나아진 모습은 분명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조정, 금융지원 강화로,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통장 기능 강화이 더욱 강화되어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