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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by 아르미르 2023. 7. 14.

[재산세 납부 안내 - 기한은 7월 31일까지!]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달은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목차]

재산세 납부 기간

과세 대상

납부 방법

마치며...


 

재산세 납부 기간

납부기간 : 2023년 7월 16일(일) ~ 7월 31일(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일)부터 7월 31일(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납부 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되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 대상

6월 1일 기준 소유한 주택(단독, 아파트 등) 및 건축물(상가, 공장 등)

 

정기분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단독, 아파트 등) 및 건축물(상가, 공장 등)입니다. 소유한 부동산에 따라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하신 부동산이 있는 경우,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잊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납부 방법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 ARS(☎1899-0076)를 이용하여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인터넷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등 방문: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 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를 납부할 때는 정확한 금액과 납부 계좌 정보를 확인한 후 납부하셔야 하고,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과세 및 납부기간 (참고)

재산세 과세대상 납기
주택분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부과세액기준) 재산세 20만원 이하 7.16 ~ 7.31
재산세 20만원 초과 1기 : 7.16 ~ 7.31
2기 : 9.16 ~ 9.30
건물분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7.16 ~ 7.31
토지분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9.16 ~ 9.30

 

마치며...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로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납부 기한을 잘 확인하셔서 가산금과 불이익을 피하고,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셔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소중히 가꾼 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르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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