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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17일부터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by 아르미르 2023. 7. 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거짓 표시와 위장 판매에 단호한 대응]

 

여름 휴가철이 도래하며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를 찾아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7월 1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농관원 누리집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

 

[목차]

▶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와 점검 이유

▶ 점검 대상과 협조 업체

▶ 엄정한 대응과 단속 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을 통한 원산지 식별정보 제공

▶ 마치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와 점검 이유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축산물이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많이 저질러온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점검이 중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점검 대상과 협조 업체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와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으로 단속하고,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품판매업체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엄정한 대응과 단속 방법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거짓 표시와 위장 판매, 원산지 혼동 등을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며,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하거나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과 수입축산물 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산지를 판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을 통한 원산지 식별정보 제공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1588-8112로 신고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시다.

 

 

국산농산물 외국산농산물 외국산농산물
국산농산물
외국산농산물
외국산농산물
- 절단면이 고르지 않다.
- 삼겹살의 길이가 길다.
- 삼겹살에 등심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칠레산(상)]
- 절단면 모양이 일정하다.
- 삼겹살의 길이가 짧다.

[스페인산(하)]
- 절단면이 일정하다.
- 삼겹살의 길이가 짧다.
- 지방층이 두껍고 등심이 붙어
  있지 않다.

[네덜란드산(상)]
- 절단면 모양이 일정하다.
- 삼겹살의 길이가 짧다.
- 삼겹살에 등심이 거의 붙어 있지 않다.
- 지방층이 얇다.

[미국산(하)]
- 절단면이 일정하다.
- 삼겹살의 길이가 짧다.
- 지방층이 두껍다.
>돼지고기 원산지 식별 정보.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마치며...

소비자로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축산물의 원산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계기관의 노력은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의심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style="color: #000000;">[자료출처 :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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