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요건과 금지행위]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가 확대됩니다.
[목차]
▶ 기존의 자격 취소요건
▶ 확대된 자격 취소요건
▶ 확대된 금지행위
▶ 제재 조치
▶ 마치며...
기존의 자격취소 요건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확대된 자격취소 요건
7월 2일부터는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공인중개사법 | 법률 | 제19423호 | 국토교통부 | 7.2 |
확대된 금지행위
개정 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있었던 반면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재 조치
자격 취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등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습니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공인중개사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