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통장 혜택 강화, '24년 개정안 상세 안내]
2024년, 주택청약 통장의 혜택이 상당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에서는 배우자의 보유기간 합산 및 부부 중복 신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로써 주택 마련에 대한 기회가 더욱 확장되며, 청약통장의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차]
▶ 주택 청약통장 :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및 부부 중복 청약신청 가능
▶ 주택 청약통장 : 동점자 결정 시 장기가입자 우대
▶ 주택 청약통장 :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 마치며...
주택 청약통장 :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및 부부 중복 청약신청 가능
1. 가점제에서의 변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이제부터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이는 최대 3점까지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 부여되며, 부부 중복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부부 모두가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 유효(12.7 입법예고)
2. 세부 적용 예시
가점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1 :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 총 8점
▪ 사례 2 :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6개월 인정) : 총 9점
▪ 사례 3 :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1년 인정) : 총 10점
▪ 사례 4 : 본인 5년, 배우자 4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2년 인정) : 총 10점
주택 청약통장 : 동점자 결정 시 장기가입자 우대
1. 현재와의 차이점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우선적으로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이는 청약통장의 장기 가입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2. 동점자 혜택 상세 설명
동점자 발생 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는데, 이는 청약통장을 오래 기간 동안 유지한 사람들에 대한 우대로 이어집니다. 이로써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시행 일정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
주택 청약통장 :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1. 개정 내용 및 적용 예시
미성년자의 가입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가입 인정기간의 확대는 조기에 통장을 가입한 미성년자들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더욱 빨리 제공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 적용 예시를 들어보면,
▪ 4세 때부터 통장을 가입하여 2024년 1월에 14세가 된 경우, 10년 동안 통장을 보유한 케이스입니다.
① (4∼13세) 종전 규정에 따라 2년으로 인정
② (14∼18세) 개정 규정에 따라 3년으로 인정
③ (19∼24세) 성년은 5년 모두 인정 → 총 10년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12점이 부여됩니다.
2. 시행 일정 및 신청 가능 시점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신청 가능한 시점은 7월 1일부터입니다.
마치며...
모든 변화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주택 청약 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료출처 :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