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신규 취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목차]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대상
1) 지원사업의 대상자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간: 2023년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 사이에 도내 중견·중소 조선업에 신규 취업한 자
② 주소 이전: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전입 후 신청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③ 근속 기간: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
2) 신청제외대상 :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대기업 근로자
② 조선업 취업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④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내용
창원시는 이주정착비로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이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가 창원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총 선정 인원은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급
1) ‘24년 신청 회차별(1~4회) 접수 및 지급됩니다.
⦁ 최초 신청 시: 취업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반복 신청 시: 직전 회차부터 당해 회차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단, 신청 마감일은 2024년 12월 20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는 매 회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서류발급 기준일 |
1회차 | 4월 15일 ~ 4월 26일 | 4.12 이후 |
2회차 | 7월 1일 ~ 7월 12일 | 6.28 이후 |
3회차 | 9월 30일 ~ 10월 11일 | 9.27 이후 |
4회차 | 12월 9일 ~ 12월 20일 | 12.6 이후 |
※ 지원금은 '취업일'로부터 소급 지급되며, 신청 자격은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자에 한합니다.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신청방법
1)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되,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 동료 등이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2) 신청방법
⦁ 일자리창출과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제2별관 2층 일자리창출과
- 이메일 : chachacha1@korea.kr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 055-225-33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창원시의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은 창원시의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신규 취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