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주최하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는 광주광역시의 중소기업이 장기근속 및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과 기업, 그리고 지자체가 협력하여 실시되며, 참여 기업과 광주시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제부금이 청년에게 돌아가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번글에서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지원대상
1) 기업 : 광주시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기업. 가입 기간 동안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 외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이는 기업의 책임입니다. ③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 |
2) 청년 : 위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 청년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위의 신청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근무지 – 가입기간 중 광주 외 지역으로 근무지 변경될 경우, 중도해지(기업 귀책) ②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을 가진 자. ③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자로, 가입 기간 중 주소지가 광주 외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청년의 책임 하에 중도 해지 가능합니다. ④ 1인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가구원수 | 중위소득기준(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
1인 | 3,342,668원 | 119,657원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지원내용(적립 및 지급)
청년, 기업,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24개월(2년) 동안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 적립금 1천만 원과 이자가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청년 1인당 적립예상액]
구분 | 청년부담금 | 기업부담금 | 광주시 지원금 | 총 적립액 |
1개월 | 208,340원 | 83,340원 | 125,000원 | 416,680원 |
24개월(만기) | 5,000,160원 | 2,000,160원 | 3,000,000원 | 10,000,320원 |
적립주기 | 매월 (자동이체 5, 20일) |
매월 (자동이체 5, 20일) |
분기별 (9월, 12월)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신청방법
1) 신청주체 : 기업
⦁ 가입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의 서류는 기업이 취합하여 일괄 제출함.
2) 신청기간 : 2024. 06. 19.(수) ~ 모집(200명) 완료시 까지
3)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 기업지원사업정보 > 일자리지원 클릭
모집인원 20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문의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943-3393, 943-3394)
마치며...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는 광주의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역 경제 발전과 청년 일자리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발전 가능성을 더욱 높여 나가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광주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