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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경남신용보증재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상세안내

by 아르미르 2024. 6. 23.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경상남도 내 1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지원

 

[목차]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지원 대상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지원 기간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지원 내용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지원 지급시기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지원 신청방법

▶ 필요서류발급

▶ 문의처

▶ 마치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지원 대상

경상남도 내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 가입대상을 기본조건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대표 1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aro.gyeongnam.go.kr/baro/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지원 기간

⦁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2024년 11월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원 신청을 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24년 보험료 납부된 월(月)부터 소급 지원

② ’23년 이전 기 납부된 보험료 소급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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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지원 내용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1)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1~7등급), 최대 '24년~'26.12.31. 까지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예시

 

2)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 등급별 30~50%, 최대 '24년~'26.12.31. 까지 지원

* 1 ~ 4등급 : 50%, 5 ~ 8등급 : 40%, 9 ~ 12등급 : 30%

산재보험료 지원 예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지원 지급시기

⦁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 실적 등의 자료를 확인한 후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지원 신청방법

1) 접수일정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지원 신청하기

 

2) 온라인 신청방법

① 경남바로서비스접속 → 서비스검색 →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배너 클릭

서비스검색
배너클릭

 

② ‘신청’ 클릭('서비스 신청하기' 글 하단 신청클릭) →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회원가입 및 휴대폰인증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체크 후 ‘동의’ 클릭

 

③ 신청구분, 체크리스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입력 후 ‘마이데이터 가져오기’ 클릭 →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추가첨부’에 업로드 → ‘신청하기’ 클릭

 

3) 오프라인 신청방법

⦁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본점),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비 서류(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본인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본점),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시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 담당자(☎ 055-715-5137)에게 연락하셔서 안내받으세요.

 

4) 추가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제출

②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2개 모두 제출)

 

⦁ 지원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발급방법

서류 발급방법
사업자등록증명 (온라인)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
(방문) 세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팩스 수신) ☎ 1577-1000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팩스 수신) ☎ 1577-1000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https://edi.nhis.or.kr/)
(팩스 수신) ☎ 1577-1000
의료급여증명서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방문) 행정복지센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온라인) 정부24 사이트( https://www.gov.kr/ )
(방문) 시,군,구청, 시,도 교육청
국가유공자카드(사본) (온라인) 정부24 사이트( https://www.gov.kr/ )
(방문) 보훈(지)청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2

 

 

문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055-715-5137)

⦁  고용. 산재보험 가입. 납부. 혜택등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고용보험료 정부지원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마치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와 같은 지원 정책이 더욱 확산되어 자영업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경남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