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3~5세 유아들은 양질의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적인 지원도 제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아학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방식,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1) 지원 대상
⦁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2021년 1~2월생 유아
⦁ 취학 유예 아동 (만 5세아 무상 교육비 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시)
2)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 (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복 지원받는 유아
⦁ 31일 이상 해외 체류 유아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재신청 필요)
유아학비 지원 기간과 방식
유아학비 지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방식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유아학비 지원 연령 및 금액
구분 | 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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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유치원) | 5세 | 2018.1.1.~2018.12.31. | 150,000 | 330,000 |
4세 | 2019.1.1.~2019.12.31. | 100,000 | 280,000 | |
3세 | 2020.1.1.~2021.2.28. | |||
방과 후 과정비 | 만 3∼5세 | 2018.1.1.~2021.2.28. | 50,000 | 70,000 |
※ 5세아의 경우 5만원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구분 | 저소득층 유아학비 |
자격 |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지원액 (원/ 월) | 월 최대 200,000 (교육과정비) |
비고 | • 학부모부담금(입학경비+교육과정비+방과후 과정비 (특성화교육활동비 포함)+기타경비) • 학부모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유아학비 지원자격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 이미 2023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자격을 보유한 유아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2024년 유아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신청 및 카드인증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원아의 학부모는 유치원을 통하여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 원아등록, 자격확인, 지원대상자 신청)
• 유치원을 방문하여 지원카드를 이용하여 인증하기
• ARS를 이용하여 인증하기 : ARS 전화번호 (1670-0067)
유아학비 학부모청구 및 학부모부담금 결제
1) 학부모청구
유아 보호자의 은행권 카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인증 및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3·6·9·12월)
2) 학부모부담금 결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인 자녀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제외한 학부모 부담금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유아학비 지원 제도는 교육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부모님들이 해당 제도의 혜택을 잘 활용하여 아이들의 교육을 보다 충실히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유아학비지원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