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학부모청구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유아 보호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유아의 교육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학부모들은 매 분기마다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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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학부모청구
유아 보호자의 은행권 카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인증 및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을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6·9·12월)
•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방법 | 내용 | 상세 내용 |
유치원 방문 | 유치원을 통한 유아학비 청구 | 유아학비 확인 및 청구기간에 학부모가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카드인증)합니다. |
인터넷 |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에 접속하여 유아학비청구 |
유치원에서 산정한 청구내역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을 통해 확인하고 청구합니다. |
ARS | ARS를 통한 유아학비 청구 | ARS를 통해 유아학비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청구합니다. ARS 전화번호 : 1670-0067 |
유치원 위임 | 유치원에 유아학비 청구권한을 위임 | 유치원에 유아학비 청구(카드인증) 권한을 위임하여 대리 청구합니다. |
학부모부담금 결제 안내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인 자녀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제외한 학부모 부담금을 결제합니다.
•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에서 결제가 가능하지만 인터넷 및 ARS로도 편리하게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부담금 결제방법
방법 | 내용 | 상세 내용 |
인터넷 결제 | 인터넷 학부모서비스에서 카드 결제 | 등록된 지원카드로 인터넷 결제가 가능합니다. |
ARS 결제 | ARS를 이용해서 카드 결제 | ARS 전화번호 : 1670-0067 |
마치며...
유아학비 지원 제도는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서 설명한 청구 및 결제 방법을 잘 숙지한다면,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출처 : 유아학비지원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