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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2024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안내 및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부모님 필독

by 아르미르 2024. 5. 28.

부모님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영유아를 둔 부모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는 부모님들이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안내 및 신청방법

 

[목차]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및 서비스 내용

▶ 영유아보육료 신청 방법

▶ 문의처

▶ 마치며...


 

2024년 영유아보험료 지원 단가 안내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방법 안내

 

국민행복카드 결제방법

 

유아학비 지원 혜택과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만 지원되며, 영어학원 등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닌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서비스 변경 시(어린이집↔유치원↔양육수당)에는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가 보육료 지원 대상입니다.

⦁ 2024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3월~'25년 2월까지 적용)

구분 연령 산정 기준
0세반 2023. 1. 1.이후 출생
1세반 2022. 1. 1. ~ 2022. 12. 31
2세반 2021. 1. 1. ~ 2021. 12. 31
3세반 2020. 1. 1. ~ 2020. 12. 31
4세반 2019. 1. 1. ~ 2019. 12. 31
5세반 2018. 1. 1. ~ 20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 1. 1. ~ 2017. 12. 31)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2017. 1. 1. ~ 2017. 12. 31

※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누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1) 보육료 신청 시점

⦁ 보육료 신청일부터 지원 시작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날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 어린이집 입소가 먼저인 경우 :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후에 보육료를 신청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시 :

- 매달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그 달 15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 매달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2) 어린이집 입소와 보육료 지원 신청

⦁ 입소일과 신청일이 다른 경우:

- 입소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입소일부터 신청일까지의 보육료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과 신청일이 같은 경우 : 입소일과 신청일이 같다면, 입소일 즉시 보육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 입소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 입소일에 맞춰 보육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3) 주의사항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간의 변경 기준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 2024년도 보육료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연령(적용시기)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 0세반 (24.1.1.~) 540,000 540,000 810,000
만 1세반 (24.1.1.~) 475,000 475,000 712,500
만 2세반 (24.1.1.~) 394,000 394,000 591,000
만 3~5세반 (24.1.1.~2.29) 280,000 280,000 420,000
만 3~5세반 (24.3.1.~) 280,000 280,000 420,000

 

2024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안내

 

 

 

영유아보육료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복지로)

⦁ 복지로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복지로)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셔야 정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3)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②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③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또는 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④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 반 연장보육 신청 시)

⑤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 (단축번호 1번)

 
 

마치며...

영유아보육료 지원 정책은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초기 발달 단계에서 적절한 보육을 제공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러한 지원은 가정의 행복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