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영유아를 둔 부모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는 부모님들이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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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만 지원되며, 영어학원 등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닌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서비스 변경 시(어린이집↔유치원↔양육수당)에는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가 보육료 지원 대상입니다.
⦁ 2024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3월~'25년 2월까지 적용)
구분 | 연령 산정 기준 |
0세반 | 2023. 1. 1.이후 출생 |
1세반 | 2022. 1. 1. ~ 2022. 12. 31 |
2세반 | 2021. 1. 1. ~ 2021. 12. 31 |
3세반 | 2020. 1. 1. ~ 2020. 12. 31 |
4세반 | 2019. 1. 1. ~ 2019. 12. 31 |
5세반 | 2018. 1. 1. ~ 20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 1. 1. ~ 2017. 12. 31) |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2017. 1. 1. ~ 2017. 12. 31 |
※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누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1) 보육료 신청 시점
⦁ 보육료 신청일부터 지원 시작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날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 어린이집 입소가 먼저인 경우 :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후에 보육료를 신청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시 :
- 매달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그 달 15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 매달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2) 어린이집 입소와 보육료 지원 신청
⦁ 입소일과 신청일이 다른 경우:
- 입소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입소일부터 신청일까지의 보육료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과 신청일이 같은 경우 : 입소일과 신청일이 같다면, 입소일 즉시 보육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 입소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 입소일에 맞춰 보육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3) 주의사항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간의 변경 기준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 2024년도 보육료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연령(적용시기)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만 0세반 (24.1.1.~) | 540,000 | 540,000 | 810,000 |
만 1세반 (24.1.1.~) | 475,000 | 475,000 | 712,500 |
만 2세반 (24.1.1.~) | 394,000 | 394,000 | 591,000 |
만 3~5세반 (24.1.1.~2.29) | 280,000 | 280,000 | 420,000 |
만 3~5세반 (24.3.1.~) | 280,000 | 280,000 | 420,000 |
영유아보육료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복지로)
⦁ 복지로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셔야 정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3)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②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③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또는 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④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 반 연장보육 신청 시)
⑤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 (단축번호 1번)
마치며...
영유아보육료 지원 정책은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초기 발달 단계에서 적절한 보육을 제공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러한 지원은 가정의 행복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