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르 생활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 왜, 언제 해야 할까요?

by 아르미르 2023. 12. 31.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 절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운전면허는 운전을 위한 필수 서류이자, 안전한 도로 사용을 위한 기본입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는 일정 기간마다 적성검사와 면갱신을 거쳐야 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지, 언제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목차]

▶ 운전면허 갱신의 필요성

▶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대상자

▶ 적성검사 시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방법?

▶ 면허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방법?

▶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빈 시 처벌은?

▶ 적성검사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 마치며...

 


 

운전면허 갱신의 필요성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는 최초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가 최초 취득자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1.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3.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대상자

1. ‘적성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2. ‘면허갱신’이 필요한 대상자는?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시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방법은?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장 (규격: 3.5cm*4.5cm),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전국 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면허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방법은?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장 (규격: 3.5cm*4.5cm), 수수료

 

⦁ 전국 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은?

1.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 적성 검사 기간 경과 시 :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만료일 다음날부터 11년 경과 시 면허취소

 

3.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됩니다.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1.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2.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마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도로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르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요한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신속히 진행해 보세요!!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SNS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 band shareLink